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학업중단 학생의 자립 지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간의 연계 부족으로 학업 중단 학생이 심리·진로상담, 돌봄 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청소년 보호의 사각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학업중단 학생의 정보 연계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속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학업중단 학생의 실제적 지원을 위해 학교에서는 학업중단 학생으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학업중단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생의 실거주지에 가장 인접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보내 학생이 원하는 맞춤형 자립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된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과 11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협력을 통해 학업중단 학생의 자립 지원과 안정적 사회 적응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