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급여의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보장기관이 지방자치단체(시·군청)에서 교육청과 학교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의 지원대상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올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100%이하)에서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최저생계비 125%, 4인 가구 기준 211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단가는 초·중학생 부교재비 38,700원(연1회), 중·고등학교 학용품비 26,300원(연2회),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129,500원(연1회)이며, 고등학생 입학금과 수업료가 급지별 단가(연4회)로 지원된다.
교육급여 신청은 연중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자의 가구원 및 친척이 방문하여 신청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자의 소득재산조사 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학교에서 보장결정과 통지를 한다.
이후 초·중학생은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생은 본청에서 지원학생에게 개별 입금하고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로 지원하거나 감면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급여지원 개정으로 절대빈곤선이 아닌 상대적 빈곤선에 의한 대상자 선정, 보장이 이루어지는 맞춤형복지급여 체계의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