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13세 미만 대상)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통학버스 운영 시설 관련자에 대한 안전의무 숙지 및 학생 안전교육 실시 등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시달하였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은 올해 1월 29일로 시행되었으나, 신고의무는 시행 후 6개월 간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규정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29일부터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기관은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가 단속될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김희철 학교지원과장은 “이달 말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자 안전교육에 대한 자율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