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연수는 학교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적으로 교육하고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실제로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예방?지도 방법과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특수교사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일반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에 장애학생이 가해자인 사안 또한 발생하고 있는바, 장애학생에게도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더불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장애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학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특수교육전문가가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장애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현장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장애학생과 관련한 학교폭력 사례 및 인권침해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실제적인 학교폭력 관련 연수 및 교육의 필요성이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정태 초등교육과장은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는 비단 특수교사의 몫만은 아니므로, 본 연수를 시작으로 일반교사 및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더욱 학교폭력 및 인권침해 사례 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