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성범죄 교원’ 무관용 엄중 문책 2015-08-20 11:17:05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8월 19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모 초등학교 교감을 직위해제하고, 이후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의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였다.


  이번 성추행 의혹은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지난 8월 14일(금) 오후 같은 학교 교감과 식사한 뒤 다른 장소로 이동했고, 이곳에서 교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한(2015. 8. 18.) 사건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도 엄중하고 강력한 무관용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소속 교직원에 대한 성범죄 예방 특별교육을 통하여 교원 성범죄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원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