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 개정/공포 -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과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개정조례는 제278회 경상북도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7. 13.(월) 자로 공포/시행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규칙은 경상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8. 27.(목) 자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조례/규칙은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정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전부 개정을 통해 사용료의 신설과 현실화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기관별로 나열화되어 있는 중복된 조항을 묶어서 하나의 통일된 조항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경우 현행 28조의 조문을 11조의 조문으로, 규칙의 경우 현행 50조의 조문을 6조의 조문으로 간결하게 정비하였다.
아울러,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 및 개별 자치법규에서 위임되었거나 폐지된 사무 등을 삭제하여 위임사무를 명확하게 하고 교육실무직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등,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여 학교의 급별 및 사무의 유형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였다.
김유태 행정지원과장은“그동안 자치법규를 공급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적극 교육행정 구현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행정여건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