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기간제교사 복지 증진 및 처우 개선에 앞장 2015-10-26 15:31:32



-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 시행으로 대전교육력 향상 기대

 


□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기간제교사의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각급학교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복지제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관내 동일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에서 전일제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는 연 최대 240포인트(1포인트=1,000원)의 복지 점수를 부여 받게 된다.

 

 다만, 올해는 도입 첫해인 만큼 자율항목에 한하여 우선 적용하며 적용 대상도 상반기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퇴직자 포함)에 한하여 월할 지급하며, 복지비 지급은 학교별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청구 기간 등을 거쳐 11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올해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점차 보완해 나감으로써 기간제교사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 시행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학생 교육에 헌신하는 기간제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아가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으로 대전교육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원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