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은 학교급식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이 있을 경우 학생 및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주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5종을 추가하여 총 18종의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번에 추가된 식품은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이며 기존 13종과 함께 월간 또는 주간 식단표에 표시되어 사전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대한 정보를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주고 식당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있다.
또한, 특정 알레르기 유발 식품 때문에 식사를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도 대체 식단을 준비하여 원활한 급식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있다.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남궁은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알레르기 유병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에 게시되는 월간 식단표 및 주간 식단표를 확인하고, 학교급식외 매점이나 학교 밖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