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이제 합의 하더라도 처벌 가능하다. 2012-11-23 17:43:46

이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는 11월 22일,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 및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 특위’)에서 심사한 5개 법률* 개정안을 모두 가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친고죄 및 반의사 불벌죄 전면 폐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로, 그동안 성폭력 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형법과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있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전면 폐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한 자에게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남성도 강간 대상으로 인식, 대상 확대.' 

성인 대상 강간죄는 그 대상을 ‘부녀’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남성은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가 아닌 성적자기결정권에 있고, 남성도 강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아청법에서는 이미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객체에 남자 아동·청소년을 포함시켰다.(2012.3.16 시행) 

형법에서는 여전히 ‘부녀’만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 ‘부녀’를 ‘사람’으로 변경하여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남성을 강간죄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만 규정되었던 유사강간죄를 형법에 규정토록 하여 지금까지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던 것보다 더욱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소시효 배제대상, 성폭력범죄 확대'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시일이 지나서 피해가 드러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가 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당시에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하게 공소시효 배제 대상을 확대하였고, 강간살인죄의 경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 확대' 

지난 2008년 말, 조두순 사건 이후 음주로 인한 성폭력범죄자의 형량 감경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2010년 특정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량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특위에서는 그 범위를 더욱 넓혀서 음화반포 등의 일부죄를 제외한 모든 성폭력범죄로 확대하였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및 단순소지 처벌규정 명확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한편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정의와 단순소지자에 대한 단속과 관련하여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지적도 있었다. 

이에, 성폭력 특위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처벌을 강화하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강남영 기자 < yamyam82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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