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차례 실무교섭과 실무협의를 거쳐 총 7개 조항에 대해 합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참여노조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와 29일 양측 교섭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2014. 9월, 임금협약을 위한 본교섭을 시작으로 16차례 실무교섭과 실무협의를 거쳐 총 7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2016년도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3% 인상 △정액급식비 신설(월 8만원)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확대(월 39만원) △맞춤형복지비 5만원 인상 △영양사 위험수당 신설(월 5만원) 등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그 동안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애써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며, 처음으로 체결되는 임금협약이 인천교육 발전과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