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초등학교 무단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1월 초부터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초등학교 재학생 중 ‘15.12.21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 및 3개월 이상 결석하여 유예로 정원외 관리 되고 있는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별로는 포항 2명, 경주 4명, 김천 1명, 구미 3명, 영주 1명, 영천 4명, 경산 1명, 영덕 1명, 봉화 1명이다.
그동안 아동의 소재지 파악 및 학대 여부 점검 등을 위해 지역 경찰서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학생의 소재를 모두 파악하였으며 인천사건과 같이 아동 학대로 인한 장기 결석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그 중 1건은 아동의 아버지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기결석 사유는 전가족 해외 출국 3명, 건강 문제 4명, 가정 사정 5명, 홈스쿨링 3명, 대안학교 2명, 검정고시 합격 1명으로 파악되었다. 학교에서는 이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추후 교육부에서 장기결석 발생시 교사가 아동 소재와 학대 여부, 안전을 확인하는 의무규정이 포함된 매뉴얼이 개발되면 이에 준해 도교육청에서도 자체 매뉴얼을 보급하고 교원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하여 앞으로도 학교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가 연계하여 장기결석 학생 발생시 즉시 파악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하였다.
이병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