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현장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 실시
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교육시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등 각종 공사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2016년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도내 전 기관에 시달하였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시설공사 대금 지급기한 단축(5일→3일), ▲기성ㆍ준공 검사기한 단축(14일→7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특별 서한문 발송 등으로, ‘서민들이 따뜻하고 화목한 설 명절을 보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여 ①대금지급 기한준수 여부, ②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③현장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여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김태원 행정지원국장은 “앞으로도 임금체불 예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현장 근로자들과 하도급 업체 등 사회적 약자가 부당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