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안전점검 등을 강화하여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강력한 한파로 인해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교육부 및 동/서부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학원 등에 대한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번 특별점검은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시설 안전, 가스시설 안전 등 시설물 전반에 걸쳐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에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대피훈련 교육 및 비상 탈출경로 숙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원 등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난 1월 초 학원 안전관리 요령이 담긴 ‘성공적인 학원운영 가이드북’을 배포하여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과태료 부과 여부,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실태 파악, 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법 준수 여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여부 등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강사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강사를 채용하여 교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최경노 교육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화재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여 학원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