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새 학기 학부모 상담주간 등을 맞이하여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등 관행적 부조리 척결을
위한 청렴 서한문을 도내 전 학부모에게 발송했다.
교육감은 청렴 서한문을 통해 “불법찬조금 및 촌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직자들은 불법행위를 저지르
게 되어 청렴한 경남교육 실현에 대표적인 장애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9월부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
지에 관한 법률」(가칭 김영란법)이 시행되어 금품을 준 학부모도 형사 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한편, 박종훈 교육감은 “그 동안 인정이라 생각하고 받았던 작은 선물조차도 앞으로는 절대 받지 않겠다.”,“나부터 청렴을 실
천하겠다.”고 도민들에게 다짐했으며, 전 교직원이 한 뜻으로 경남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학
부모님들에게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