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29일(금)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임원 및 대의원을 대상으로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비합법단체 사무실 제공 및 명의사용 허용, 단체협약 중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부
당한 인사개입 등에 관한 불법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전달하였으며, 특히 불법관행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제 공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반내용에 대한 근거법령과 위법,부당한 사례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에서도
직접 불법관행 해소를 실천할 수 있다는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 하였다.
한편, 경상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행해진 불법관행의 근원적 해소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무
원 노사관계 정립의 계기가 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