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경남 도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교습비를 시설 내부와 외부에 게시해야 한다.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
개정교육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교육규칙이 시행되면 경남 도내의 학원·교습소는 교습비 정보를 건물 내부
와 외부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외부 게시는 학원 및 교습소의 주 출입문 바깥쪽에 부착하거나, 건물의 주 출입문 주변 또는 건
물 내의 이동경로 중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 그동안 학부모나 학생은 학원을 선택하기 위해 학원 내부에
게시된 교습비 현황을 보거나 직접 문의하는 방식으로 불편을 겪어 왔으나 이 번 개정안으로 학원 외부에서도 교습형태와 교습비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이 7월께 공포되면 약 3개월의 계도기
간을 거쳐 하반기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한편, 사천과 창녕지역에서는 거의 현재도 모든 학원이 외부표시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습비 외
부표시제 시행을 통해 학원과 학부모간 상호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학원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