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축소 또는 통·폐합을 주요 골자로 조직 효율화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은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또는 학생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교육지원청 규모를 축소하는 등 일부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자율 통·폐합 기준과 절
차 마련, 행·재정상의 인센티브 지원 계획 등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 내에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에 해당하는 지원청은 산청과 의령교육지원청이다.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축소 및 통·폐합 계획은 지역의 특수성 및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기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적·재정적 수치 개념
만으로 접근한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농산어촌 지역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지역주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구 및 학생 수 감소로 향후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이 더욱 가속화될 경우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는 물론 지역공동체간 위화감 조성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배제한 소규모 교육지원청통폐합은 없을 것이며, 효율적인 교육지원청 운영을 위해 지
역사회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농산어촌 교육살리기 기본 취지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
토과정을 거쳐서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