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 등 성범죄자 취업 NO!! 2016-07-20 10:28:49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은 관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종사자 5,129명을 대상으로 성인대상 성범

경력을 조회하여, 취업제한을 위반였는지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인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한 사실이 없음

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학원 등을 운영 또는 취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 상기

법률에 의거 학원 등을 설립하려는 자에 대해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성인대상 성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학원 강사는 학

원장이 조회를 실시하여 등록 시 교육지원청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 사전에 취업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지만, 학원설립,

강사채용 이후에 설립자, 취업자 중에 성범죄자가 발생할 수 있어 2차적으로 취업 중인 대상자 등을 상대로 정기지도점검

시 체크하고, 성범죄경력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일괄 조회하여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있다.

 

 한편,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학원업무 담당자는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원 등에서도 직원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체 정화활동을 당부하고, 만일 범죄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으며, 지속적으로

성범죄자 취업여부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아교육신문 / 한 정석 기자 / namh7017@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