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정석기자/ 동아교육신문 】 충청북도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따라 9월 28일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과 위반사례 등에 대한 연수 자료를 만들어 전 기관에 배포하여 소속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 누리집(http://www.cbe.go.kr)에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코너를 개설하는 등 시행 후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상담·신고 ·신청의 접수 및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시행령이 확정되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도 법 취지 및 내용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맑고 투명한 충북교육행정의 추진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유수남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공무원행동강령이 정착된 만큼 시행에 따른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다”며, “청탁금지법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