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서현 기자 / 동아교육신문 】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은 30일(금)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초?중학교 교권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한 교권보호”를 주제로 교권보호 연수를 실시했다.
이 번 연수는 교권보호 체제 미비로 발생하고 있는 교권침해 현상을 바르게 파악하고, 교사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날 연수 강사인 김의성 변호사는 “교육의 본질과 목표는 결국 학생들을 올바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사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며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인권의 공감적 인식’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권은 외부 지원체제를 통해서도 보호되어야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교원 스스로 지키는 것임을 재확인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원 스스로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책무성 신장을 위한 끊임없는 자기연찬 및 제자 사랑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대전동부교육지원청 이기자 교육장은 "교육 주체 상호간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의 존엄을 느끼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