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 대전시교육청은 국민안전처 고시 전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사이버 안전교육은 불법으로,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의 교육은 효력이 없으니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유한 유치원 및 학원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6항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국민안전처 고시 전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사이버 안전교육은 불법으로 현재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것은 아직지 무효이다.
한편,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일부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민원제보가 접수되고 있으나, 이는 불법이며 교육을 받아도 효력이 없다.”라고 전하며 유치원 및 학원에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