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은 학원 및 교습소 등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지도점검을 받을 경우, 민원이나 적발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향후 2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해주는 “요청 지도·점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학원법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학원(교습소)장이 자체적으로 점검 후,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면 방문 일정을 사전 예고 후 현지를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서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는 학원, 교습소 신규설립·운영자 연수에서 요청 지도·점검제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원관리담당자는 “학원(교습소)의 자발적 요청에 따른 요청지도·점검제는 학원설립·운영자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유도하고 처벌위주가 아닌 알려주고 계도하는 행정지도를 통해 학원과의 상호 신뢰를 형성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