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진환 기자 / 동아교육신문 】 충북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을 투명하고 청렴하게 보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각급학교와 산하기관에 발송했다.
교육청은 특히 ▲금액 불문하고 공금으로 선물 등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학생, 학부모, 업체관계자 등)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내(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용)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은 비정상적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6년 9월 제정·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