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수형 기자 / 동아교육신문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의견수렴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학교시설 추구하고 수요자가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명예감독관은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지역주민, 외부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2월3일(금) 죽동지구에 3월 개교예정인 대전죽동초등학교 교사신축 공사현장에서 민간명예감독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에서 명예감독관들은 공사현장을 점검하며 화장실 동선, 자전거 거치대 등이 아이들 눈높이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꼼꼼하게 마무리 공사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대전죽동초등학교는 지난 2016년 3월 공사착공해 오는 2월 20일(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95%이상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 박진규 시설과장은 “민간명예감독관들의 참여를 통해 학교시설에 대한 교육공동체로서의 주인의식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