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상진 기자 / 동아교육신문 】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8일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공?사립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행정실장과 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자 660여 명을 대상으로 2017.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환경보건법과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공유하고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어린이 활동 공간이란 어린이(만13세 미만)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을 말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의 보육시설, 유치원의 교실, 초등학교 교실과 학교도서관,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이 해당한다.
어린이 활동 공간이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환경부 개선 명령을 받으며,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 교육생은 “이번 연수에서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을 침해하는 유해물질과 환경관리기준을 제대로 알게 됐다” 며 “어린이가 생활하는 공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겠다” 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는 성인보다 환경 유해물질에 더 취약한 만큼 학부모들이 믿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도록 친환경 어린이 활동 공간 제공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