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아교육법은 휴업에 대해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이외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집단 휴업예고는 학사일정에 반영되지 않은 휴업으로 교육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이번 집단 휴업예고가 철회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휴업이 강행될 경우를 대비해 지역사회(대전유아교육진흥원,공립 단설유치원)와 연계한 긴급 돌봄서비스 대책을 수립하여 교육현장의 혼란과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에 기할 계획이다.
또한, 임시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임시돌봄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9월 14일(목) 12:00까지 업무 담당자 메일(홈페이지 참조)로 발송하면 절차에 따라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갑작스런 집단 휴업예고로 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철회하여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휴업이 강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