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진 기자 / 동아교육신문】 경상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시행 1주년을 맞아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사례를 Q&A 형식으로 담은 소책자를 발간해 12일 배포했다.
소책자에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금지내용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사례위주의 Q&A 형식으로 담았다.
특히, 학생, 학부모, 학교운동부, 공무수행사인 등을 그룹으로 묶어 누구나 보다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특색 있게 만들었다.
사례집에는 ‘학생에 대한 평가ㆍ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 선물 기준으로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을 벗어난 것이다’ 등 위법 사례들을 예시해 놓았다.
이와는 달리 ‘학부모가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방과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소속 방과후 교사에게 하는 명절 선물은 가능하다’ 등 가능한 사례도 수록했다.
이번에 제작한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은 평소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가장 문의가 많았던 일선 학교의 학부모위원을 중심으로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