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상진 기자/동아교육신문】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사안조사 과정에서 A고등학교 B모 직원의 공금 횡령·유용의 혐의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 비위 방법의 치밀함 등을 고려해 창원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B모 직원 등 비위혐의자에 대해서는 법인에 징계를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은 도민이 신뢰하는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지난 3월 1일 사이버감사시스템을 구축·완료하고 6월부터 본격 가동해 소속 전 교육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회계비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비위 건은 도교육청 사이버시스템에서 매달 보수지급 시 보수공제금 확정액과 학교회계 계좌 수납금이 불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해 적발됐다.
A고등학교 B모 직원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득세 등 보수공제금을 학교회계 계좌로 정상 납부하지 않고 본인과 지인,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상조회 계좌로 이체하거나 연금대여금을 상환하다가 연말 정산을 앞두고 일부 반환하는 방법으로 총 272,739,770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했다.
조재규 감사관은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감사시스템을 활용해 도내 전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해 나감과 동시에 감사 사례 홍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