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석 기자/동아교육신문】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11월 23일(목)으로 연기됨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11월 16일 발표한 교육부의 후속대책 내용을 토대로 긴급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수능시험 연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능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교육부에서 발표한 수능 관련 모든 일정과 절차대로 철저히 준비하여 다음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시험관리를 수행할 계획이다.
순 | 업무 추진 내용 | 일정 |
1 | 시험장 학교 방송 및 시설 점검 | 11.17.(금)~11.22.(수) |
2 | 수험생 예비소집 | 11.22.(수) 14:00 |
3 | 감독관 회의 | 11.22.(수) 16:00 |
4 | 시험 실시 | 11.23.(목) |
5 | 답안지 제출 | 11.24.(금) |
6 |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 11.27.(월)~12.1.(금) |
7 | 성적표 배부 | 12.12.(화) |
이에 따라 시험장학교의 안전 점검을 비롯하여 방송시설 점검, 수험생 예비소집, 감독관회의 등 수능 관련 모든 절차를 재실시하게 되며, 이번 예비소집 및 감독관회의에서는 지진 발생 시 단계별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재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시험장학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35개 모든 고사장의 안전점검을 전면적으로 재실시하여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비시험장 2곳을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하였다.
한편, 시험지 보안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보안을 강화하였다. 경찰 상주 인력을 증원(2명→4명)하였고, 시험지 보관 장소의 주변 순찰을 강화하였다. 경찰관 이외에도 교육부 중앙협력관 1명, 경비요원 3명, 전기담당요원 1명 등 총 9명이 24시간 비상근무하며 시험지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시험장학교가 공개됨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실 재배치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시험장학교에 이미 배송된 수험생의 응시원서 등은 보안이 확보된 별도 장소에 봉인한 후 보관하도록 하였고, 책상 위에 부착된 응시 스티커는 일괄 제거한 후 파쇄토록 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이용균 부교육감은 “수능 시행 연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님은 안정된 마음으로 남은 기간 차분히 시험을 대비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