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그림 기자 / 동아교육신문】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광용)은 12월 5일(화) 부평구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게임물 제공업 사업자 약200명을 대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내용은 2017.2.4.자로 시행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구,학교보건법) 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취지 및 개념, 유해업소 종류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방법, 관련법령 해석 등 사업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사항을 안내하여 교육환경보호제도를 적극 실천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유해업소가 절대로 운영될 수 없는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지역)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한 장소에 한해 영업 이 가능한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운영할 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도 있다.
북부교육지원청 임관숙 평생교육건강과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련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민원인의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