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상진 기자/동아교육신문】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12일 열린「2017년도 반부패정책 경연대회」에서, 자율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남형 학교자율감사’ 시책이 우수 시책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2017년도 반부패정책 경연대회」는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기념해 추진하는 ‘반부패주간’ 행사의 하나로서, 공공기관의 반부패 우수 시책 발굴·공유로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실시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대상인 258개 공공기관이 개발·제출한 시책 820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와 외부 전문가가 한 달여에 걸친 심사를 통해 1차로 10개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우수 기관’ 중에서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경남교육청, 국방부 등 5개 ‘최우수 기관’을 선정해 최고상인 국민권익위원장 상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상위 5개 기관은 지속해서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청렴활동에 동참하게 되며, 또 우수시책 사례들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공개해 공공기관이 참고토록 하고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등과 협력해 추진하는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반부패정책 수출 시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의 ‘학교자율감사제’는 학교의 자율적 비리 예방과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반을 편성해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해 자율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처분, 개선하는 제도”다.
특히, 경남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교자율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사관을 공모해 ‘전문 감사관 인력풀’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외부 감사관으로 참여하는 ‘전문가 참여형 열린 감사제’를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5월 경남지방변호사회 및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1교 1변호사, 1공인회계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0명의 변호사와 11명의 공인회계사가 학교자율감사관으로 참여했다.
학교자율감사는 ‘자율적인 각종 비리 예방 및 업무 개선’, ‘교직원 종합감사 업무 부담 해소’,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직원들이 더욱 ‘교육본질에 집중’하는 분위기 조성과 나아가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감사는 사후에 잘못을 적발·응징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서 고쳐나가는 새로운 ‘자율’, ‘예방’ 중심의 감사로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학교자율감사를 학교현장에 맞게 잘 정착시켜 ‘교육본질 집중’과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고 밝혔다.
조재규 감사관은 “학교자율감사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으로, 올해는 100여개 학교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면서, “앞으로 학교자율감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