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2018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2018-01-13 11:04:34


 

   【한수형 기자/ 동아교육신문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2018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을 알리는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계획115일부터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이번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계획은 대부한도의 확대 및 독학사 시험면제 교육과정 대부 신설 등 올해부터 변경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124일부터 58일까지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대여학자금은 재직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을 대여하고, 졸업 후 2년 거치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은 경북교육청 메인 홈페이지 및 행정과 자료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17년 경북교육청의 대여학자금은 2,729, 83억 원 규모이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금년도 대여 규모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교육청 김창규 행정과장은 대여학자금 제도를 통해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마련 및 학자금 대출 부담을 낮추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동아교육신문 /한수형 기자/susu041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