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형 기자/ 동아교육신문】 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2018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을 알리는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계획’을 1월 15일부터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이번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계획’은 대부한도의 확대 및 독학사 시험면제 교육과정 대부 신설 등 올해부터 변경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1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대여학자금은 재직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을 대여하고, 졸업 후 2년 거치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은 경북교육청 메인 홈페이지 및 행정과 자료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17년 경북교육청의 대여학자금은 총 2,729건, 83억 원 규모이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금년도 대여 규모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교육청 김창규 행정과장은 “대여학자금 제도를 통해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마련 및 학자금 대출 부담을 낮추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