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실현을 위한 ‘201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18학년도 유아학비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2012.1.1.~2015.2.28.)에게 최대 공립유치원 월 11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월 29만원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2011.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1년에 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www.bokjiro.go.kr)해야 하며, 보호자가 자격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된다.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입학 전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육료 ↔ 유아학비 간 자격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2018학년도 누리과정 예산액 1,244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는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