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월 13일(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시국선언에 참여하여 처분을 받은 교사 331명 전원에 대한 행정처분(경고·주의)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교사들은 2015년 두 차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해 서명에 참가한 단순가담자로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당 학교장의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이지만, 새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폐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교육부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고발취하 의견 제출, 스승의 날 포상 제외자 구제 등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와 최근 사법부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해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처분 취소가 대상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교직사회의 화합을 바탕으로 대전교육 발전에 전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