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상진 기자 / 동아교육신문]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 변호사)는 12일 오후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외부 전문위원 활동 지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상 전문 위원으로서의 법률적 조언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관련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자치위원으로는 해당학교 교감,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학교 교사, 학부모, 판사·검사·변호사·의사, 해당학교 담당 경찰공무원,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로 구성해야 한다.
이날 협약으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55명의 변호사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외부 전문 위원으로 참여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학교현장에서 전문가를 위촉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훈 교육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오늘 협약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업무 부담을 덜고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