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영 기자 / 동아교육신문] 충청북도교육청이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재무관, 출납원)이 바뀌면 감사부서에 보고하는 출납사무 인계·인수 결과 업무를 재무회계 규칙으로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의하면 지난 1월 26일자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이하 규칙)이 개정·공포됐다.
기존에는 감사부서에서 출납사무 인계·인수 결과 자료제출을 공문으로 요구하고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규칙에 따라 도교육청은 출납사무 인계 결과 보고 절차의 간소화, 합리적이고 촘촘한 회계행정 시행 등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된 규칙에는 실제로 출납사무 인계·인수 기간을 5일에서 7일 이내(토요일과 관공서 공휴일 제외)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이동하는 학교 등의 현장여건이 반영됐다.
교육기관의 회계담당 공무원은 회계 관련 출납사무 말고도 공유재산 관리, 정책사업, 기관운영, 기타 등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출납사무 인계·인수는 전임자가 예산이 들어오고 나간 결과를 정리하여 후임자에게 전하는 과정이다.
예금통장 잔액과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 지 등을 알 수 있는 과정으로 그 결과는 회계 감사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문서다.
재무회계 규칙에는 도교육청이 서면·사이버·실지(현장)검사를 한다는 것과 대상기관과 교직원에게 출납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회계출납을 맡고 있는 공무원의 안정적 업무를 위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재정보증보험 기간도 담당직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가입하도록 했다.
매년 1년씩 반복되던 보증보험 가입업무를 줄이고 최소 1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다른 곳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바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도교육청이 직속기관에 배정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직속기관이 지역교육지원청이나 다른 직속기관에 재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시로 달라 질 수 있는 정책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숨통이 트인 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무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