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육에 관한 다양한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주는 무료 법률상담소를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소속 교직원 및 학부모에서 대전 시민까지 범위를 확대했고, 상담방법으로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으로 진행하던 것을 이메일을 통한 상담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상담료는 무료이다.
무료법률상담은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된 9명의 변호사가 매주 1명씩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상담활동에 참여하고, 대전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현장에서 교육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대전 시민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며, 이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상담자의 사생활 보호와 쾌적하고 아늑한 환경조성을 위해 3층에 별도로 장소를 마련했으며, 법률상담소 운영계획 및 상담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www.dje.go.kr) 법무행정서비스에 탑재해 안내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정종관 행정과장은 “폭넓고 깊이 있는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통하여 교육과 관련된 불필요한 쟁송을 방지하여 대전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