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형 기자 / 동아교육신문]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3월 2일(금)부터 3월 23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되므로 대상자가 학년 초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는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지원 여부를 심사 받으며, 지난해 신청 탈락자 및 중지자(교육급여 지원자 중 중도 탈락자)는 다시 신청해 지원 결정여부를 받아야 된다.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온라인으로(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를 지원 기준별로 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홈페이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상담 콜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경북교육청 이은미 재무정보과장은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학부모님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집중 신청 기한 내에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꼭 신청하여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