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한 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문화재청이 중도유적지에 매립 된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현장의 폐기물들을 시행사 엘엘개발이 제거토록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에 따르면 2018년 8월 12일(일) 중도유적지 침사지에 대량의 건축폐기물들이 발견되어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담당직원에게 신고했는데 현장점검도 없이 건축폐기물들이 제거됐다고 한데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문화재청은 중도본부에 보낸 공문에서 “귀 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침사지는 중도 남측에 위치한 RG1-2로 판단되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귀 단체에서 최초 유선으로 민원 제기한 후 사업시행자 측에 동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사업시행자 측에서 관련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전화통화에서 엘엘개발 담당직원은 해당 유적지에 건축폐기물 매립은 없었으며 침사지에 폐기물도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그에 대해 김종문상임대표는 “문화재청의 답변은 거짓이다. 해당구역은 춘천레고랜드부지에 포함되며 레고랜드 유치 이전에는 녹지와 야영장이 있었다.”며 “직경이 50m가 넘는 거대한 침사지에 건축폐기물들이 묻혀 있었던 것은 춘천레고랜드를 만들기 위한 발굴 후에 폐기물들이 매립됐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기에 발굴을 실시했던 것인데 자료공개도 없이 어떻게 유구가 없는 지역이라며 사업자에 문의하라고 할 수 있는가?“며 “문화재청에서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도 없이 엘엘개발의 건축폐기물 매립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고 질타했다.
중도본부는 18년 9월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춘천 하중도에 건설중인 레고랜드코리아에 대량의 건축폐기물을 매립한 혐의로 시행사 엘엘개발, 강원도, 현대건설, 문화재청, (재)한강문화재연구원 등을 고발(서울중앙지검2018형제75299호) 했다. 관련하여 9월 14일에는 춘천지방법원에 춘천레고랜드테마파크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2018카합90)도 접수했다.
앞서 8월 30일 청와대는 신임 문화재청장에 정재숙 중앙일보 기자(57)를 임명했다. 정청장은 취임사에서 “문화재가 개발에 희생 되서는 안 되며, 문화재는 과거가 아닌 현재이며 미래”라고 말했다. 취임사대로라면 중도유적지에 건축폐기물 매립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유적지는 1977년부터 반달돌칼과 돌도끼 등이 발굴되어 고고학계에서 보물섬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다 1981년 국립중앙박물관과 여러 기관의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해 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2017년까지 하중도에서만 3000여기의 유구와 160여기의 적석무덤이 발굴되어 인류사에 기록될 대발견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존이 아닌 춘천레고랜드가 강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전임 김종진 문화재청장 재임시기인 2017년 10월 25일 엘엘개발이 적석무덤 위로 트럭을 운행하는 등 중도유적지를 불법훼손 했음이 발각 됐음에도 문화재청은 끝까지 현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적지 훼손이 전체 유적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고발도 하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보였었다. 엘엘개발과 강원도가 레고랜드공사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재청이 엘엘개발의 중도유적지 불법훼손을 고발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한편, 중도에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관련자들에 형사처벌이 예상되며 춘천레고랜드의 중단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