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진폐근로자의 경우에도 생존해 있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진폐장해등급 없이 사망한 진폐근로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이 곤란하다고 간주해 진폐심사회의도 없이 진폐병형(X-ray 음영)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생존 근로자는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탄광 근로자이던 A씨는 1987년 진폐증이 발병해 요양하다 2011년 사망했으며, 이후 유족의 진폐재해위로금 신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생전에 받은 심폐기능검사의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폐기능정도의 판정이 곤란하다고 간주해 진폐병형만으로 고인의 등급을 11급으로 결정한 후 이에 따른 위로금만 지급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진폐병형 뿐만 아니라 심폐기능 정도를 함께 고려하면 고인의 등급은 3급에 해당한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중앙행심위는 ▲ 진폐장해등급은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정도를 함께 고려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 생존 근로자는 모두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진폐병형(X-ray 음영)만으로 등급을 결정하는 경우는 없으며, ▲ 사망했더라도 생전 진단결과로 심폐기능 정도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망했다고 무조건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이 곤란하다고 간주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A씨의 유족에게도 진폐심사회의를 거친 장해등급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의 내부규정에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려면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