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가해자, 악의적인 피해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책임은? 2023-05-17 08:23:37

사진=pixabay

                                                                                                                                      

[정민 기자 동아교육신문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더 글로리가 흥행을 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최근에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자살이나 자해현상과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지면서 보다 더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는데이는 사회적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엄벌주의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2022년 10월 학교폭력 조사과정 중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있었다교사 3명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2명을 세워놓고 '피해 학생 A군을 때려 미안하다'는 진술을 강요했고 이 자리에는 피해자도 있었다. "난 A를 때린 적이 없다"며 진술을 거부하던 B군은 결국 A군에게 '사과했다그러나 학폭위위원회에 나온 학교폭력 결과통지서에는 B, C가 A를 때리거나, A가 맞았다는 내용은 없었다. 함께 있던 C군도 교사들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사과를 받았다고 했다교사들의 강압에 못이겨 억지로 사과한 B, C군은 그후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혀 피해를 입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소식은 진위를 떠나 아이와 가족의 삶에는 큰 흔적으로 남는다학폭 처리 과정이 철저하되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때문에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 우선의 정책을 추진하고 회복적 사법을 통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학교폭력사안도 각급학교의 관심과 엄격한 학칙을 통해 무질서를 해소하고 학교생활지도와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역할이 상호작용하면 자연스레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학폭법 개정이후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학폭처리절차는 과연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학폭전담기구 교사들의 안일함이 만들어낸 그릇된 결과로 피해입은 학생의 상처는 누가, 그리고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제도적방안마련에 적극 의견을 가져야 할 때다.




동아교육신문 이 정민 기자 / dd74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