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전경.
[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교육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부담 완화, 교육 공정성 강화 등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 사립대 구조개선법 신설
사립대학의 정상화와 학교법인 청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대학 재정진단과 구조조정 절차를 제도화하고, 학생과 교직원 보호 근거도 담았다.
■ 유아교육특별회계 5년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30년까지 5년 연장된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이 지속된다.
■ 등록금 인상 상한 축소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기존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아졌다.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된다.
■ 부정입학 징계시효 10년으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고교·대학 입학 관련 부정행위의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사립대 신규 교원이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교원인사위 심의를 거쳐 임용 취소가 가능해지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2025년 9월부터 시행된다.
■ 전자담배 자판기 학교 주변 제한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으로, 학교 반경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상대보호구역(200m 이내)에서는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교육현장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