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전경.
[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교육부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등 불법·부당 운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384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조사한 결과, 총 260개 학원에서 법령 위반 384건이 확인돼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70건(총 4천만 원),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모두 43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히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하거나 사전 등급시험을 통해 교습생을 선발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유치원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학원 15곳이 적발돼 과태료 등 조치가 내려졌으며, 사전 등급시험을 실시한 학원은 총 23곳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선발 목적 시험은 3곳, 등급분반 목적은 20곳으로, 해당 학원에는 상담이나 추첨 방식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도록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사전 등급시험을 유지하는 학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영어 유치원 광고나 불법 선발시험을 강행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부처와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7세 고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련 입법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학원 법제 전문가, 수도권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효율적인 지도와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학원법」과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위법 운영에 대한 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