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후반기 역점사업으로 농산어촌학교 희망찾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교육발전 특별법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대표발의로 추진돼 법 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국회의원 33명과 공동 발의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 제정에 나서고 있다. 이번 발의안은 농어촌학교가 학생수 감소, 학교 간 통폐합 증가, 다양한 교육의 선택기회 부족 등으로 도시학교와 교육격차가 심각해 농어촌 학생과 주민의 질높은 교육 기회 부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발의안 내용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교육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워야 하며 시도교육감도 기본계획에 따라 1년마다 시도의 농어촌교육발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면지역에 초중고등학교 또는 통합학교를 1개 이상 운영해야 하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로부터 학습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학업성취 수준 향상, 문화예술체육 소양과 특기적성 개발 등을 위해 마을단위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다.
또 면단위 학교의 학급상 학생수는 일반학교 학생수 기준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하고, 농어촌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상대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감은 농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할 때 폐교 1년 전 이를 공고하고 폐교 결정은 학부모와 농어촌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함께 농어촌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을 진학할 경우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주요 도시에 농어촌학교 출신 대학생의 숙식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공기업 채용시 일정비율을 농어촌학교 졸업생들을 의무고용토록 하고 있다.
한상균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은 “이번에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교육 특별법은 전라북도교육청의 농어촌학교 희망찾기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법이 제정될 경우, 상당한 정책탄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임용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