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설)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 2017-01-28 15:59:51


【 이 남희 기자 / 동아교육신문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노력에도 명절(설)을 전후로 하여 선물·금품 등을 수수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관행적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설명절은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설)로 청렴의지를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고, 모든 기관(학교)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 “깨끗한 대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선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 직원에게 알려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학교현장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에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대전교육의 청렴도 향상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교육청 전성규 감사관은 “공직감찰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하고 있음에도 일부 공직자들이 관행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는 일체 근절되어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청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금액 불문하고 공금으로 선물 등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직원 및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공무원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등을 주는 행위 및 상급자가 이를 수수하는 행위

 3.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학생, 학부모 등)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

 4.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 그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상 허용 범위내(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용)인지 여부 필히 확인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모호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 후 처리

 




동아교육신문 / 이 남희 기자 /namh35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