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상진 기자 / 동아교육신문 】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0일 관내 벽지학교 3곳에서 벽지학교 가산점을 얻기 위해 부당학급을 편성하여 부당한 인사 이익을 취한 교원 9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감사관 특별조사담당 관계자는 “개인의 인사이익을 위해 부당 학급 편성 등 공적 체계를 무너뜨리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관행이고 적폐”라며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에서는 어떤 것도 교육에 우선할 수 없다”는 교육감의 철학을 실현하고자 특별조사담당에서 승진을 중요시하는 일부 교사들의 그릇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일부교사들이 승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벽지학교 가산점을 얻기 위해 자녀나 학생의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하고 벽지학교에 전·입학시키는 방법으로 복식학급을 해소하여 부당하게 학급을 편성 한 후 본인이 해당학교로 전보하는 방법을 이용해 부당한 인사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식학급이 해소될 수 있는 해당 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를, 자녀가 없거나 자녀만으로는 복식학급을 해소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담임한 학생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학부모에게 소규모학교로 전학가면 학부모 부담 없이 체험학습이나 방과 후 학교도 수강할 수 있다고 전학을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학부모가 위장전입으로 학생을 전학시켜 학급을 편성케 하고 학급이 추가 편성되는 정보를 이용해 전보내신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사가 전보서열에 따라 전보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교사의 승진에 자녀나 학생을 이용한 행위는 교직자로서 양심을 저버린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일부지역에서 교사들 사이에 조직적으로 이어져 온 관행을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히 점검할 것이며 처벌 또한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이번 일에 관여된 교직원은 고의성을 가지고 주도한 당사자들은 중징계, 이를 묵인하거나 가담한 교사들은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