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상진 기자 / 동아교육신문 】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9월 1일(금)부터 민원인에게 좀 더 빠른 민원처리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민원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사전예약제란 민원인이 교육청을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제증명 발급을 사전에 예약하여 원하는 시간에 기다리지 않고 발급된 서류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말한다. 민원사전예약제는 초·중·고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재직 및 경력증명서(국·공립공무원) 등 총 12종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민원처리 절차는 민원인이 사전에 교육청에 전화로 제증명을 신청하면, 민원봉사실에서 신청서 대리 작성, 서류를 발급 및 보관하고, 민원인은 작성된 신청서에 서명하고 서류를 수령하면 된다. 대전교육청은 민원사전예약제를 통해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 제공해 민원처리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