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공사중단 서울회생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 1인시위 2017-11-22 09:19:52

 

【 류목균 기자/동아교육신문】 삼환기업의 법정관리로 성남시의료원 공사중단 사태 41일을 맞았다. 인부들의 노무비는 미지급되고, 영세상인의 경제는 어려워지고, 인근 상권의 황폐화로 민생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건강권과 공공의료 실현을 바랬던 시민들도 하루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삼환기업이 공사재개 입장으로 서류를 제출했으나 회생에 대한 의지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한 달간 유예하는 결정을 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기간 노력 끝에 전국 최초로 시민이 발의하여 성남시의료원 조례를 만들고, 돈이 없어도 누구나 아프면 치료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병원이다.

 

  김미희 의원은 서울회생법원은 성남시의료원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삼환기업이 즉시 공사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시민의 절박한 심정으로 공사재개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료원 공사재개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회원인 김미희 전 국회의원은 오늘(21)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법원 앞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01차 시민탄원서명에 이어 곧 성남시의료원 공사재개를 위한 2차 성남시민탄원서명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아교육신문 /류목균 기자/newsryu@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