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림 기자/ 동아교육신문】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은 3월 5일(월) 11:00,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척결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렴실천 다짐대회는 교육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공직사회 부패 예방 ▲알선, 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공?사생활에서의 솔선수범 등을 결의를 하고 또한, 지난 1월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포함해 공직자가 간과하기 쉬운 청탁금지법 유의사항 등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대상과 행위가 모호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벌어지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공직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질의를 안내했다.
한편,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최경노 교육장은 “청탁금지법 정착으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행위 등 고질적인 촌지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며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