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출산축하금 둘째자녀부터 지원! 2018-05-09 14:44:56

[이 수영 기자 / 동아교육신문]        충청북도교육청이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셋째자녀 이상 출산 시 지원하던 출산축하금을 둘째자녀 출산 시에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셋째자녀 이상 출산 시 출산 축하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둘째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당 1회에 한해 200만원을 지급하며, 부부공무원일 경우 1인의 공무원에게만 지원한다. 

둘째자녀 이상으로 출산축하금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교직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출산 축하금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점수로 배정되며, 산후조리원 이용 및 출산·육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출산 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으로 출산 장려 및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다자녀 교원 근무지 우대제 운영,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자녀돌봄휴가 3일 부여, 임산부 및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당직 유예 등 다자녀 정책에 힘쓰고 있다.




동아교육신문 / 이 수영 기자 /donga707@daum.net